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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 (1분 요약정리)


퇴직소득세자동계산기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별 공제·연평균환산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공식 규칙으로 결과를 교차 검증할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동 계산기의 핵심 입력값과 산출 로직
2. 국세청·홈택스 모의계산과 민간 도구 비교
3. 환산급여별 공제와 기본세율 적용 포인트
4. 실전 예시: 공식 사례와 응용 팁
5. 한 직장·여러 직장·중간정산: 입력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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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계산기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지만, 공식 규정과 표로 ‘자체 검증’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으로 1차 산출 후, 민간 계산기로 교차 확인하고 결과가 다르면 입력·공제표·연도 규정을 다시 점검하세요. 공식 가이드의 예시 수치(근속 20년·1억 원→약 112만 원)는 계산기의 정상 동작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구간 경계에 걸린다면 지급 시점이나 비과세 항목 정비로 합리적 범위에서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10% 가산, 연평균환산 구조, 근속연수 공제 로직만 이해해도 대부분의 오류를 피합니다. 끝으로, 최신 표와 서식을 꼭 확인해 ‘구버전 계산’이라는 함정을 피하세요.

 

퇴직소득세자동계산기

근거1. 자동 계산기의 핵심 입력값과 산출 로직

계산 도구는 입사·퇴사·지급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고, 과세 대상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퇴직소득금액’을 입력으로 씁니다. 이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환산급여를 계산한 다음, 환산급여별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기본세율(6~45%)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를 연평균 방식으로 되돌려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 원이면 환산산출과 연평균 절차를 거쳐 산출세액이 약 112만 원으로 계산되는 공식 예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계산기가 자동으로 해주지만, 항목별 중간값을 확인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2. 국세청·홈택스 모의계산과 민간 도구 비교

공식 경로는 홈택스/손택스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으로, 서식 로직(시행규칙 별지)을 반영해 참고용 결과를 제공합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모의계산은 퇴직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입력 항목이 세세하고 결과서 양식과 유사해 신고 검토에 유리합니다. 민간 계산기는 접근성이 높고 UI가 간단하지만, 적용 연도·서식 버전·세율 표가 최신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차등 규정(2016년 이후 방식 정착 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가능하면 공식 모의계산 결과로 한 번 더 대조하세요.

 

근거3. 환산급여별 공제와 기본세율 적용 포인트

환산급여별 공제는 환산급여 구간별로 큰 폭의 차등을 둬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구간은 800만 원 이하 전액, 800만~7천만 800만+60%, 7천만~1억 4,520만+55%, 1억~3억 6,170만+45%, 3억 초과 1억5,170만+35%입니다. 이 공제 후 남은 액수가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세율(6~45%)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 논리는 ‘연평균 소득’으로 본 뒤 다시 근속연수로 원상복귀하는 구조라, 장기근속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구간 경계에 가까우면 퇴직금 조정 여부, 지급 시점, 비과세 항목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제·세율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어 최신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4. 실전 예시: 공식 사례와 응용 팁

공식 예시(근속 20년·퇴직급여 1억 원)는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별 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 산출세액 약 112만 원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즉, 동일 1억 원이라도 장기근속일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응용하면, 근속 12년·6,000만 원처럼 중근속·중간급여 구간에서는 환산급여별 공제의 60%·55% 구간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반대로 근속 3년·2,000만 원처럼 단기근속·소액인 경우에는 대부분 공제로 상쇄되어 세액이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25년·1억5천만 원처럼 고액·장기근속은 상위 구간 공제와 누진세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숫자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 ‘구간 위치’와 ‘근속연수’라는 두 축을 함께 보세요.

 

 

근거5. 한 직장·여러 직장·중간정산: 입력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여러 근무지가 있거나 중간정산을 했으면 근속월수 합산, 중복월수 제외, 기납부세액 반영이 필요합니다. 근속연수 계산에서 “총근속월수-중복월수”를 12로 나누고,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1년 미만 월수는 1년으로 본다는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이전·이후 구간 안분, 2016년 이후 환산 방식 정착 등 연도별 차등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더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한 칸을 빼먹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중간 저장과 결과서 미리보기로 단계마다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비과세 항목(장해보상금 등)은 별도로 확인해 누락 공제를 방지합니다.

 

 

마치며

퇴직급여의 세금은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별 공제→과세표준→기본세율→연평균환산’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100만×연수, 5~10년 500만+200만×(초과연수), 10~20년 1,500만+250만×(초과), 20년 초과 4,000만+300만×(초과)로 누진 공제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로 구하고, 여기에 환산급여별 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그다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12로 나눠 근속연수만큼 곱해 산출세액을 얻습니다. 구조만 알면 어떤 계산기든 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반대로 구조를 모르면 자동 계산 결과도 의미가 흐려집니다. 이 글은 실제 예시로 계산 흐름을 몸에 익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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