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서류는 어디서 구하는가요: 양식은 법원·공관,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최종 신고는 지자체 민원창구가 정답입니다.
<<목차>>
1. 서류 받는 창구 한눈에
2. 협의로 진행할 때: 신청서·협의서 어디서
3. 재판으로 진행할 때: 소송 서류와 신고 서류
4. 증명서(가족·혼인·기본) 발급: 온라인·오프라인 경로
5. 해외 거주·국제 요소가 있을 때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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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절차별로 서류의 “출처→작성→제출”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만 이해하면 길이 보입니다. 양식은 법원·공관 게시판(다운로드),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발급), 최종 신고는 주민센터·구청(제출)이라는 3단 구도를 기억해 두세요. 온라인 발급과 현장 비치 양식을 적절히 섞으면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국제 요소가 있다면 공관 공지를 우선 확인하고 예약·면담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기한이 있는 단계(3개월·1개월)를 캘린더에 표시해 리스크를 통제하세요. 마지막으로,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지와 관할기관 안내로 세부 요건을 재점검하면 안전합니다.

근거1. 서류 받는 창구 한눈에
많이 묻는 질문은 “이혼 서류는 어디서 구하는가요”인데, 답은 절차별로 출처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협의 절차의 신청서·협의서 양식은 가정법원 새소식·안내 게시판이나 재외공관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관 안내에는 ‘이혼신고서 3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2부,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처럼 부수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최종 신고에 필요한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바로 발급하거나 정부24로 안내를 받아 출력합니다. 법원 접수창구에는 신청서 양식 비치가 있으니 온라인이 어려우면 현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면 재외공관이 접수해 서울가정법원과 연계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2. 협의로 진행할 때: 신청서·협의서 어디서
협의 진행은 보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서식이 다름)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서식들은 각 가정법원 공지나 수원가정법원 등 법원 게시판에서 파일 형태(.hwp·.pdf)로 제공됩니다. 실제 예시로 수원가정법원은 3종(의사확인신청서, 양육·친권 협의서, 면담 안내 등)을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묶어 배포합니다. 공관을 통한 진행 역시 공관 게시판에서 같은 서류를 내려받되, 예약·면담 등 세부 절차가 추가됩니다. 신청은 부부 동시 출석 원칙이므로 일정을 함께 맞추고, 신분증과 부수량을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 시 주소 표기를 한글로 요구하는 공관 지침도 있으니 문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3. 재판으로 진행할 때: 소송 서류와 신고 서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장을 포함한 소송 서류는 법원 서식과 전자소송 포털의 사건유형별 안내를 참고합니다. 전자소송 포털·법원 안내에는 사건유형별로 필요한 문서와 제출 경로, 접수 창구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원 안내에는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다”는 안내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므로 현장 수령도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깔끔히 정리됩니다. 이 단계는 합의와 달리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 지연 시 과태료’ 같은 기한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창구는 주민센터·구청 민원여권과 등이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합니다.
근거4. 증명서(가족·혼인·기본) 발급: 온라인·오프라인 경로
최종 신고나 신청 단계에서 흔히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세 종류를 포함한 여러 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고, 정부24의 민원안내도 같은 경로를 공식적으로 안내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하면 집에서 출력이 가능해 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영문증명서가 필요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문증명서 메뉴를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 중이면 공관을 통한 대리발급 및 우편 수령 안내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발급 후 진위확인 서비스로 위변조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5. 해외 거주·국제 요소가 있을 때의 창구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 민원실을 통해 협의 절차의 면담·서류 송부를 진행하며, 서울가정법원으로 문서가 전자·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일부 공관 안내에는 처리 소요(예: 약 3개월), 면담 요일·시간대, 이메일 사전예약 등 세부 지침이 숫자로 명시됩니다. 당사자 중 1명이 외국 국적이면 한국식 협의 절차가 제한될 수 있어, 합의 여부·국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관 게시판에는 ‘이혼신고서, 협의서, 전자적 송부신청서’ 등 서류 파일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내려받아 예행연습을 해 두면 좋습니다. 주소 표기 방식(한글 표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요구 등 공관별 특이사항도 체크하세요. 최종 신고는 공관 또는 국내 지자체에서 하게 되며, 아포스티유·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목적지 국가 요건을 확인하세요.
마치며
한국에서의 이혼은 크게 부부가 합의해 진행하는 절차와 재판을 통한 절차로 나뉘고, 필요한 서류의 출처도 여기에 맞춰 달라집니다. 합의 절차의 핵심 서류는 법원 접수창구와 각 가정법원·재외공관 안내 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신고 단계의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재판 절차라면 소송 서류는 법원 서식, 최종 신고는 지자체(구청·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발급·제출 창구는 법원, 재외공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지자체 민원실의 4곳으로 기억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혼인관계 증명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창구 방문 전 미리 준비해 두면 동선이 줄어듭니다. 법원과 정부 포털의 공식 안내가 가장 신뢰도가 높으니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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