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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분 요약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과 이용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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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핵심지식 3가지

 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
 3) 본인부담금과 지원 내용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의료급여 이용 절차
 2) 급여일수와 연장 승인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핵심지식 3가지

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타법적용자입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지원 내용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급권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인부담금과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에도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의료급여비용의 10%, 외래 진료 시에는 의원급 1,000원, 병원급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각각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를 이용하려면 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이나 보건소를 우선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2차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의뢰됩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뢰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급여일수와 연장 승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등록 중증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연간 380일,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입니다.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장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일수 제한과 연장 승인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구분 없이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보장기관의 지원 결정일부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은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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