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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학금소득분위 (1분 요약정리)


다자녀 장학금 소득 분위, 지원 대상과 금액 총정리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들에게 소득 분위와 자녀 서열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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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자녀장학금소득분위" 중심 3가지 요약

 1)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개요
 2) 소득 분위별 지원 금액
 3) 성적 기준 및 신청 절차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
 2) 신청 시 유의사항
 3) 지원금 지급 방식
 4) 기타 참고 사항

 

1. "다자녀장학금소득분위" 중심 3가지 요약

1)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개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미혼이어야 하며,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한 경우 만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분위별 지원 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와 자녀 서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학기당 350만 원, 연간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은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학기당 225만 원, 연간 최대 4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3) 성적 기준 및 신청 절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7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가구원 동의와 필요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꼭 알아야 할 자료 4가지

1)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청 후 1~3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 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속 대학 및 학적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급 방식

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에서 먼저 감면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경우, 장학금은 학생이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대출 상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납부 및 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장학금 수혜에 혼란이 없습니다.

4) 기타 참고 사항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신청 자격이 된다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전액이 감면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금 납입 통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은행에서 수납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면 미등록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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