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자율, 최신 변동 사항과 혜택 총정리
청약통장 이자율과 관련 혜택이 최근 다양하게 개선되어 가입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청약통장이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글에 담기엔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여러 포스팅에 걸쳐 나누어 올립니다. 이 포스팅은 "청약통장이자", 그 중에서도 "청약통장이자율" 관련된 내용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이자"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모든 글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이자율"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청약통장 이자율 최근 인상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3)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 허용
2. 그 외 필수적인 정보 4가지
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
2)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3)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
4) 정책금융대출 금리 조정
1. "청약통장이자율"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
1) 청약통장 이자율 최근 인상
2024년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0.3%p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연 3.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총 1.3%p 인상된 수치입니다.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금리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납입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024년 2월 21일,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병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3)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 허용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지며,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환은 기존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가능하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전환 시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타행 전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그 외 필수적인 정보 4가지
1)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조정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 선납한 가입자도 상향된 금액으로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해야 합니다.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 개선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2024년 7월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
2025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가능하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정책금융대출 금리 조정
2024년 8월 16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대출의 금리가 0.2%p에서 0.4%p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른 조치로, 소득 구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구간의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7%에서 연 2.9%로 0.2%p 상승했습니다. 반면, 8,500만 원 이하 구간은 3.55%에서 3.95%로 0.4%p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혹시 "청약통장이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에서 "청약통장이자" 관련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