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2025년 달라진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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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4.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5.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7.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 배우자 공제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가정의 재정 부담을 줄여보세요.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새로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이 혜택은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아이를 계획 중인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적용돼요.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음을 알아두세요. 첫째 자녀는 연 15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둘째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셋째부터는 추가로 1인당 3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해요. 이러한 변화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니, 가정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부부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이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주택청약 저축을 고려해보세요.
5.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부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기준과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어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러한 혜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부부라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주목하세요. 2025년부터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졌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와 지출 항목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이 될 거예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지출은 소득 수준과 공제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배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꼼꼼히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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